'장애여성 학대 의혹' 유튜버 카광, 출국금지…경찰 조사 착수

입력2026년 11월 06일(금) 18:41 최종수정2026년 11월 06일(금) 18:41
카광 / 사진=유튜브 채널 카광 영상 캡처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유튜버 카광이 태국에서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며 지적장애가 의심되는 여성을 학대하고 금전적으로 착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출국금지 조치를 받았다. 경찰은 방송 영상과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6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의 신청을 받아 카광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경찰은 현재 카광을 상대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상태로, 확보한 방송 영상과 관련자 진술 등을 분석하고 있다.

이번 논란은 지난달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관련 제보를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김 의원은 구독자 47만 명을 보유한 카광을 비롯한 일부 유튜버들이 태국에서 지적장애가 의심되는 여성 한 명을 집단적으로 학대하고 금전적으로 착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공개한 제보에는 인공고관절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던 여성의 목발을 부러뜨리고, 식사와 수면을 방해하거나 강제로 술을 마시게 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피해 여성이 귀가 의사를 밝혔음에도 현장을 떠나지 못하게 했으며, 방송 출연과 후원금 등을 명목으로 금전을 받아갔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방송 영상에는 카광이 해당 여성에게 "너 혹시나 정신과 가서 진단 같은 거 받으면 안 돼. 지능 검사 이런 거 받으면 안 돼"라고 말하는 장면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취약한 여성을 상대로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된 장면을 팔아 콘텐츠로 수익까지 창출했다면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우리나라는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범죄지가 어디가 됐든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카광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해명 영상을 올려 해당 여성이 지적장애인이 아니며, 방송 내용에 대해 사전에 설명하고 상호 합의한 상태에서 촬영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일부 벌칙 장면만 편집돼 마치 여성을 학대하는 방송을 한 것처럼 알려졌다며, 자신을 둘러싼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논란이 이어지면서 카광의 유튜브 채널은 지난달 29일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을 이유로 삭제됐다. 카광은 같은 날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채널이 복구되지 않을 경우 인터넷 방송 활동을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후 자신을 이번 사건 공론화에 참여한 변호사라고 밝힌 인물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카광이 피해자로 지목된 여성과 접촉해 회유를 시도했다는 추가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경찰은 실제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 방송 과정에서 강요·감금·폭행 등 범죄가 발생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전망이다. 아울러 피해 여성의 장애 여부와 의사결정 능력, 방송 출연 및 금전 거래 과정에서의 강요나 착취 여부도 주요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가장 가까이 만나는, 가장 FunFun 한 뉴스 ⓒ 스포츠투데이>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