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유네스코 北 단독 등재 유력…한국은 올해 3월에야 신청

입력2026년 11월 05일(목) 14:08 최종수정2026년 11월 05일(목) 14:08
사진=GettyImages 제공
[스포츠투데이 신서영 기자] 태권도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북한의 전통 무술로 단독 등재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는 5일 공식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신청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통 무술-태권도'를 인류무형유산 대표 목록에 등재할 것을 권고했다.

최종 등재 여부는 오는 30일부터 12월 5일 중국 샤먼에서 열리는 제21차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에서 결정된다.

다만 그간의 사례를 고려하면 평가기구의 등재 권고 판단이 뒤집히는 경우는 드물다.

북한은 2024년 3월 유네스코에 태권도 단독 등재 신청서를 제출했다. 반면 우리 정부는 올해 3월에야 '태권도:한국의 도장 공동체 수련 문화'라는 명칭으로 등재 신청서를 냈다.

국가유산청은 4일 설명자료를 통해 "북한이 2024년 단독 등재 신청서를 냈을 당시 지난 정부가 이에 대해 별다른 대응이나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이후 국가유산청은 사안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우리 태권도의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며 "지난해부터 국내 주요 태권도 5개 단체를 한데 모아 긴밀히 협의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매우 까다로운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허민 국가유산청장의 주도적인 조율 하에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냈고, 이를 바탕으로 올해 3월 마침내 유네스코에 한국 태권도의 등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등재를 신청한 지 2년이 지난 뒤 우리 정부가 대응에 나서면서 태권도 종주국으로서 위상과 지위, 전통성 등에 타격을 줄 수도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가유산청은 "북한이 먼저 등재됐다고 해서 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유네스코 심사 결과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국기(國技)인 태권도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에 단독 등재되거나 확장 등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스포츠투데이 신서영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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