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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경찰청은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을 상반기 중 영종대교에 도입할 계획이다. 이상기후가 발생할 경우 속도를 감속하는 것.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은 폭우, 폭설, 짙은 안개 등 악천후의 상황일 때 적당한 제한속도를 알려주는 기능을 한다.
경찰청은 최소 6개월 이상 영종대교에서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후 이상기후가 발생하는 다른 도로 구간에도 확대·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인천공항고속도로 운영사인 신공항하이웨이가 안개 상황에 따라 권고 제한속도를 알려주고 있으나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경찰이 해당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속도제한은 구속력을 갖게 된다.
진주희 기자 ent@stoo.com
<가장 가까이 만나는, 가장 FunFun 한 뉴스 ⓒ 스포츠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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