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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현희 / 사진=DB |
4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남현희에게 '불송치(혐의없음)'이라 적힌 수사결과 통지서를 발송했다.
'혐의없음' 결정은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을 때 내리는 결정이다.
남현희는 전 씨의 사기 행각을 방조했다는 혐의(사기 방조)를 받았다.
경찰은 남현희와 전 씨의 대질조사를 세 차례 진행하는 등 두 사람의 공모 여부를 조사했으나 혐의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 씨는 재벌 혼외자이자 재력가로 행세하면서 30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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