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임금피크제 도입…정년 60세까지 연장[스포트투데이]

입력2015년 03월 23일(월) 20:13 최종수정2015년 03월 23일(월) 20:13
23일 '2014년 임·단협 조인식'을 마치고 지창훈 총괄사장과 이종호 노조위원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스포츠투데이 진주희 기자]대한항공이 내년부터 정년을 60세까지 연장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

대한항공 노사는 23일 지창훈 총괄사장과 이종호 노동조합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임단협 조인식을 가졌다.

임금피크제는 만 56세의 임금을 기점으로 정년퇴직까지 매년 임금이 전년보다 10% 깎이는 구조로 1960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직원이 대상이다.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는 '고용상 연령 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1960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대한항공 직원이 대상이며, 승무원도 포함됐다. 단 조종사는 이번 협상에서 제외됐으며, 조종사 노조와는 별도로 협상할 예정이다.

한편 대한항공 노사는 지난해 임금(기본급)을 평균 3.2% 인상하고, 각종 면허수당과 자격수당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진주희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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