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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 사진=DB |
2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4-3부(나)(정경근 이형근 이현우 고법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절대적 평온이 보장돼야 할 야간 주거에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해 강도상해 범행을 저질러 중대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가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라고 판결을 내렸다.
즉 범행 당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강도 고의가 없었다며 억울해했던 A 씨의 주장은 불인정된 것. 이로써 A 씨는 1심이 선고한 징역 7년 판결이 유지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구리시 아천동 소재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금품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나나와 그의 모친은 A 씨와 몸싸움을 벌이다 각각 전치 33일, 31일의 부상을 입었다. A 씨의 범행은 나나 모녀에게 제압돼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제압되는 과정에서 목 부위를 다쳤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역고소했다. 수사 결과 나나의 행동은 정당방위로 인정받아 불송치 처리됐다. A 씨는 이후 무고 혐의가 추가됐다.
지난 6월 진행된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초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 선고형을 확정지었다.
나나는 A씨의 항소심을 앞두고 보복 우려와 2차 가해에 따른 피해를 호소한 바 있다. 소속사 써브라임은 A 씨의 반성이나 사과 없는 태도, 다수 방송사와 언론사에 억울하다는 취지의 편지를 보내는 점, 보복과 재범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아티스트를 살인미수와 강도상해 혐의로 역고소하는 반인륜적이고 패륜적인 행동까지 했다"며 "아티스트와 가족들이 더 이상 허위 주장과 2차 가해로 고통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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