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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진주희 기자]국무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이 1년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고 내년 10월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24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김영란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계가 없어도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형사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란법이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 재가라는 사실상 마지막 관문만 남겨두게 됐다.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에 김영란법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26~27일쯤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영란법이 예정대로 공포되면 1년 6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0월 시행될 예정이다.
진주희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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