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클릭교육비신청, 13일까지 접수…"대상자와 지원금은?"

입력2015년 03월 10일(화) 21:26 최종수정2015년 03월 10일(화) 21:31
원클릭교육비신청/출처=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홈페이지

[스포츠투데이 진주희 기자]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저소득층 가정에 초중고 교육비 일부가 지원되는 신청을 받는다. 고등학생의 경우 최대 276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교육비원클릭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 신청기간은 오는 13일까지다.

교육비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한 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계층이다.

또 시·도교육청과 지원 항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월 소득 및 재산이 최저생계비의 120에서 150%이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과거 교육비를 신청한 적이 있고 지난해 교육비를 지원받았으면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다.


한편 이번 신청은 인터넷으로는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 (http://oneclick.moe.go.kr)이나 복지로(http://bokjiro.go.kr)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가 있는 학부모만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센터는 학부모와 학생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진주희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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