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5회' 손승원, 징역 1년에 검찰 항소…23일 다시 재판대로

입력2026년 07월 10일(금) 10:59 최종수정2026년 07월 10일(금) 10:59
손승원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배우 손승원이 다섯 번째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가운데, 검찰이 항소하면서 오는 23일 공판이 재개된다.

10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형사부(항소)(나)는 23일 손승원의 도로교통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앞서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5단독은 지난 6월 11일 손승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손승원은 지난 2015년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만취 상태로 강변북로를 약 2분간 역주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체포 직후에는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며 경찰에게 거짓말을 했고, 여자친구에게 차량 내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은닉하라고 지시하는 등 증거 인멸까지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술을 끊겠다며 반성문 등을 수차례 제출했지만, 또다시 차량을 몰고 술집으로 향했다. 선고를 앞둔 지난달 8일에는 무면허 상태로 또다시 운전대를 잡은 사실도 적발돼 공분을 샀다.

손승원의 음주운전 적발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그는 지난 2018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앞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세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연예인 최초 '윤창호법' 적용이라는 불명예도 안았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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