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석방된 유아인, 작품 공개 끝→7월 상습 마약 혐의 선고 [ST이슈]

입력2025년 06월 17일(화) 17:08 최종수정2025년 06월 17일(화) 17:11
유아인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마약 상습 투약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엄홍식)의 대법원 선고가 내달 내려진다. 구치소에 수감된 지 5개월 만에 석방된 유아인이다. 논란 약 3년 만에 어떤 결과로 종지부를 찍을지 주목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오는 7월 3일 오전 10시 10분 이 사건에 대한 결론을 선고한다.

유아인은 앞서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 명목으로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21년 5월부터 20223년 8월까지 약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있다. 또한 지난해 1월 지인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3회 흡연하고 다른 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유아인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 추징금 154만 원을 선고받은 뒤 법정 구속됐다. 이후 2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 원으로 감형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의료용 마약 관리 방법의 허점을 이용해 가족과 지인 명의를 임의로 사용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오랜 기간 수면장애와 우울증으로 고통 받은 점, 약물 의존성을 상당 부분 극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감형 취지를 설명했다. 이후 유아인은 서울구치소 수감된 지 5개월만에 석방됐다. 하지만 검찰이 항소심 결과에 상고하며 유아인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공교롭게도 유아인의 석방 전후로 묵혀뒀던 작품이 개봉되기 시작했다. 이창호, 조훈현 바둑 기사의 실화를 모티브로 한 영화 '승부'는 지난 3월 26일 개봉됐다. 영화는 214만명 관객수를 모으며 흥행했다. 이후 지난 5월 30일 히어로초능력물 '하이파이브'이 개봉돼 관객을 만나고 있다. 현재 152만 명을 동원, 박스오피스 상위권을 유지 중이다.

리스크를 견딘 작품들은 혹평보다 호평 평가를 받으며 유의미한 결과를 받게 됐다. 3년 이상 이어지고 있는 유아인의 마약 논란이 대법원 선고에서 어떤 결과를 받을지 주목된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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