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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룡 / 사진=DB |
5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조윤철)는 이날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및 음주측정방해 혐의로 이재룡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재룡은 지난 3월 6일 밤 11시경 청담역 인근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고 직후 자택에 차량을 주차한 뒤 인근 식당으로 이동해 추가로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고 3시간 뒤 지인의 집에서 이재룡을 체포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사고 후 추가 음주를 통해 음주 측정에 혼선을 주는 이른바 '술타기'를 시도한 것으로 보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방해 혐의를 함께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검찰은 운전 당시 이재룡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인 0.03% 이상이었다고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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