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 무질서 특별단속 '자연보호'위해 오는 '25일'부터 시행

입력2014년 10월 22일(수) 14:39 최종수정2015년 02월 14일(토) 22:26
속리산말티재자연휴양림 계곡
[스포츠투데이]국립공원관리공단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가 단풍철을 맞아 자연보호를 위해 특별 단속에 나선다.

지난 20일 속리산사무소는 오는 25일부터 11월9일까지 산을 찾는 이들의 불법, 무질서 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다.

특별 단속 대상은 샛길 출입, 흡연, 취사, 쓰레기 무단 투기 등이다. 이 기간 단속에 걸리면 최고 30만원의 과태료를 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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