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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말티재자연휴양림 계곡 |
지난 20일 속리산사무소는 오는 25일부터 11월9일까지 산을 찾는 이들의 불법, 무질서 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다.
특별 단속 대상은 샛길 출입, 흡연, 취사, 쓰레기 무단 투기 등이다. 이 기간 단속에 걸리면 최고 30만원의 과태료를 문다.
ent@stoo.com
<가장 가까이 만나는, 가장 FunFun 한 뉴스 ⓒ 스포츠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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