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진 '강제추행' 日 여성, 7월 재판 앞두고 이의 제기

입력2026년 06월 21일(일) 10:41 최종수정2026년 06월 21일(일) 10:42
방탄소년단 진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에게 기습적으로 입을 맞춰 재판을 받게 된 50대 일본인 여성 A씨가 재판 절차와 관련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스타뉴스 따르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1월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맡은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오는 7월 A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두 차례 열고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재판을 앞두고 A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공판기일 진행에 대한 이의 신청 및 권리유보 통지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직 재판부의 명확한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가운데, A씨 측의 이 같은 행보가 향후 법적 공방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이목이 쏠린다.

앞서 A씨는 2024년 6월 13일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진의 전역 기념 팬미팅 '프리허그' 이벤트에 참여했다. 당시 그는 진을 껴안는 과정에서 강제로 볼에 입을 맞추는 돌발 행동을 감행했다. 갑작스러운 신체 접촉에 진은 즉각 몸을 피하며 당혹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이후 A씨는 본인의 SNS에 '진의 목에 입술이 닿았는데 살결이 무척 부드러웠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팬들의 공분을 샀다.

현장에서 이를 목격한 팬들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A씨를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수사를 의뢰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 송파경찰서는 A씨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소환 조사를 시도했으나, 조사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돼 지난 3월 수사중지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이후 A씨가 한국에 입국해 경찰에 자진 출석하면서, 피의자 조사를 마친 송파경찰서는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스타와의 가벼운 신체 접촉 정도로 여겼을 뿐, 범행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상대방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신체 접촉이었다는 점, 범행 이후 보여준 행동과 발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강제추행죄가 충분히 성립된다고 보고 기소를 결정했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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