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삼성과 법정다툼 패했다..내일(17일) 주총 [스포츠투데이]

입력2015년 07월 16일(목) 13:16 최종수정2015년 07월 16일(목) 13:35
[스포츠투데이 온라인뉴스팀] 삼성이 미국계 사모펀트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낸 가처분 2건의 항고심에서 모두 승리했다.

서울고법 민사40부(이태종 수석부장판사)는 16일 엘리엇이 삼성물산 등을 상대로 항고한 '주주총회 결의 금지' 및 'KCC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을 원심과 같이 기각했다.

이에 따라 삼성물산이 임시 주주총회에서 제일모직과의 합병안을 상정하는데 대한 법적 장애물이 사라졌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1:0.35)은 현행법에 따라 산정됐고 합병 결정하게 된 경영판단이 불합리하다 볼 수 없어 엘리엇의 주장을 배척한다"고 밝혔다.

삼성물산 지분 7.12% 확보한 엘리엇은 삼성이 이재용 남매의 삼성전자 지배권 승계를 위해 부당한 합병을 추진한다며 지난달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을 냈으나 패소했다.

재판부는 1심처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KCC에 대한 자사주 매각의 목적·방법·시기 등이 모두 정당하다고 봤다. 또 합병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엘리엇 측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17일 오전 9시로 예정된 주총에 출석한 주주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성사될 수 있다. 엘리엇은 주총에서 합병안이 통과될 경우 합병무효를 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다.


온라인뉴스팀 ent@stoo.com
<가장 가까이 만나는, 가장 FunFun 한 뉴스 ⓒ 스포츠투데이>

<가장 가까이 만나는, 가장 FunFun 한 뉴스 ⓒ 스포츠투데이>

주요뉴스

기사이미지
"박시후가 가정 파탄" 허위사실 유포자 징역…
[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배우 박시후와 관련한 허…
기사이미지
'96라인'과 손흥민 모두 뽑힌 소집…
[스포츠투데이 강태구 기자] 로베르트 모레노 감독이 주장은 손흥민…
기사이미지
강석우, 할아버지 됐다…'연세대 정…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배우 강석우가 할아버지가 됐다.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