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정산금 갈등' 前소속사와 쌍방 항소 취하

입력2026년 10월 29일(목) 16:17 최종수정2026년 10월 29일(목) 16:17
이승기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전 소속사인 후크엔터테인먼트(현 초록뱀미디어/이하 후크엔터)를 상대로 낸 정산금 소송을 취하했다.

29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이승기와 후크엔터 측은 1억 3900만 원 상당의 정산금 소송 항소심을 앞두고 이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지난 8월 이승기가 후크엔터를 상대로 제기한 8억 2990만 원 상당의 정산금 소송 1심에서 "후크엔터가 이승기에게 약 6억 9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1심 결과에 불복한 후크엔터 측과 이승기 측 모두 항소장을 제출하며 재판을 이어갈 예정이었다. 이 과정에서 소송가액이 축소됐다.

그러나 양측이 모두 항소를 취하하면서 1심 판결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승기는 지난 2022년 12월 전속계약 해지 이후에도 후크엔터가 음원 및 음반 수익을 얻어왔다며 이에 대한 수익금 배분을 요구하는 소송을 올 2월 제기했다. 후크엔터 측은 전속계약 종료 후 발생한 수익은 별도 합의가 있어야 정산 의무가 생긴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별도의 정산 합의가 없었더라도 정산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라며 이승기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정산 비율에 있어서는 계약 만료 시점 이후 발생한 매출에 대해 업계 관행 등을 고려해 재판부가 조정한 비율을 적용했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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