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세모녀 살인 혐의' 가장, 1심에서 '무기징역' [스포츠투데이]

입력2015년 06월 25일(목) 20:42 최종수정2015년 06월 25일(목)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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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진주희 기자]'서초동 세 모녀 살해사건' 피고인 강모(48)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25일 서울중앙지법은 강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강 씨에 대해 반성이나 참회보다는 인생을 비관하는 태도만 보인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서 보호받아야할 아이들을 상대로 한 범죄인만큼 사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극형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우울증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는 강씨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 가족들이 슬픔 속에서도 선처를 탄원하고, 고령인 강씨 부모가 생활고 속에서도 유족들을 위로하고 피해를 보상하고 있다"며 검찰이 구형한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 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강씨는 올해 1월 6일 서울 서초동 자신 소유 아파트에서 아내(44)와 맏딸(14), 둘째딸(8)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사건 당일 집을 나와 충북 대청호에서 투신을 시도하고 손목을 긋는 등 자살하려 했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같은 날 오후 경북 문경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명문 사립대 경영학과 출신인 강씨는 3년 전부터 실직 상태에서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려 생활비를 충당해오다 주식투자로 3억 원 가량의 손실을 보고 대출금 상환 압박까지 받자 자포자기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진주희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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