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재개' 김수현, 광고주 손배소 줄줄이 선고 앞둬…28억 소송 내년 1월 결론

입력2026년 11월 01일(일) 12:34 최종수정2026년 11월 01일(일) 12:34
김수현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사생활 논란 이후 활동을 재개한 배우 김수현을 둘러싼 광고주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잇따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1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나)는 화장품 브랜드 A사가 김수현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제기한 약 28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내년 1월 22일 판결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앞서 수원지방법원 제14민사부도 건강기능식품 업체가 제기한 약 39억6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선고를 오는 11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김수현 측은 자신을 상대로 폭로성 방송을 진행한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에 대한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지난달 14일 "김수현 씨가 고(故) 김새론의 미성년자 시기에 교제하였다는 허위 주장과 이를 전제로 제기된 아동복지법 위반 주장에 대하여, 수사기관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며 "최초 허위사실 유포자인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는 구속기소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세의가 주장한 내용을 계속 인용하거나 사실인 것처럼 재게시·공유·재배포하는 행위는 추가 위법행위임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같은달 26일에는 "앞서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가 관련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데 이어, 김세의와 함께 허위사실 유포 등 일련의 범행에 가담한 공범들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됐다"며 "공범들에는 고인의 모친과 고인의 이모를 사칭한 자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에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반포), 강요미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고 알렸다.

또한 골드메달리스트에 따르면 두 차례 기자회견을 주도했던 유족 측 변호인 부지석 변호사는 형법상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권영찬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반포) 혐의로 각각 검찰에 송치됐다.

아울러 김수현 측은 김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액을 기존 12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증액할 계획이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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