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측 소송 지연 비판, '이중잣대' 지적도 [ST이슈]

입력2026년 10월 20일(화) 16:47 최종수정2026년 10월 22일(목) 11:07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 간 법적 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과 쏘스뮤직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양측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최근 민 전 대표를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공소청(당시 검찰)에 송치했다.

민 대표 측은 지난 14일, 이에 의문을 제기하는 한편, 쏘스뮤직, 빌리프랩 측의 변론재개 신청에 대해 '시간 끌기 논란'이라고 비판했다.

주요 쟁점은 변론재개 신청의 목적, 경찰의 송치 결정이 갖는 의미, 과거 불송치 사건과의 관계, 아일릿과 뉴진스의 유사성 논란을 둘러싼 선행 재판부의 판단, 그리고 미성년자 팬덤 운영자 관련 수사 등이다.

▶ 선고 직전 변론재개 신청, 본인 사건에서도 신청한 바 有

민 전 대표 측은 판결 선고를 앞둔 시점에 이뤄진 변론재개 신청을 두고 소송 지연과 압박을 위한 전술이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그러나 변론재개는 선고 전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법원에 요청할 수 있는 절차다. 신청 자체만으로 지연 목적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민 전 대표 역시 과거 전 직원 K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선고를 며칠 앞두고 형사고소 불송치 결정을 근거로 변론재개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 사건의 신청 사유와 제출 자료는 다르지만, 자신의 사건에서는 변론재개를 요청하면서 상대방의 신청은 지연 전술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 전 대표 측은 "변론재개를 신청했던 것은 검찰까지 거쳐 불기소(혐의 없음)로 최종 확정된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기 위함이었다. 반면, 하이브가 활용하는 건은 아직 검찰 수사나 기소조차 되지 않은 경찰 단계의 1차적·잠정적 송치 의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 경찰의 검찰 송치 결정, 민희진 본인 고소건은 모두 송치 대상

민 전 대표 측은 원고가 재개 사유로 내세운 경찰의 일부 송치 의견은 수사기관의 잠정적 의견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에 따르면 민 전 대표 본인에 대해서는 주요 혐의인 입장문 배포, 긴급 기자회견이 인정되어 검찰 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일부 송치는 함께 고소된 부대표 두 명 중 일부 혐의에 한정된 것으로, 민 전 대표 본인에 대한 고소 건은 모두 송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 전 대표 측은 "경찰 송치는 수사 과정 상의 1차적/잠정적 판단일 뿐, 형사상 유죄 확정이나 범죄 성립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과거 업무상 배임 불송치와 이번 사건, 판단 대상이 다르다

민 전 대표 측은 과거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실을 들어 이번 사건의 송치 결정과 배치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두 사건은 적용 혐의와 판단 대상이 다르다는 점에서 구별해 볼 필요가 있다.

업무상 배임 사건은 대표이사로서의 행위가 회사에 대한 임무 위배에 해당하는지 등이 주요 판단 대상이다. 반면 이번에 문제가 된 사건은 아일릿과 뉴진스의 유사성에 관한 발언 등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이번 송치는 표절이라는 주장을 외부에 유포해 상대 회사에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를 가했는지를 판단한 별개 사건이라는 지적이다.

▶ 아일릿 유사성 논란을 대중이 먼저 제기했다? 선행 재판부 판단은 "사전 계획된 여론전"

민 전 대표 측은 아일릿과 뉴진스의 유사성 문제가 기자회견에 앞서 대중과 언론을 통해 먼저 제기됐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기존 뉴진스 전속계약 관련 소송에서 재판부는 내부 메신저 대화 등을 근거로 민 전 대표 측이 분쟁에 앞서 여론 형성과 법적 대응,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을 준비한 정황을 인정했다. 때문에 민 전 대표 측의 해명은 선행 재판부의 사실관계 판단과 배치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민 전 대표 측은 "쟁점과 무관한 과거 경영권 분쟁 프레임을 다시 끌어와 선고를 앞둔 재판부를 압박하려는 것으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미성년자 팬덤 운영자 고소 논란, 영업비밀 유출 의혹이 핵심 쟁점

민 전 대표 측은 빌리프랩이 미성년자인 팬덤 운영자 팀버니즈 측을 고소하고 관련 자료를 민사소송에서 활용한다고도 비판했다. 하지만 해당 계정 운영자는 단순한 팬 활동이 아니라 아일릿 기획안의 원문을 무단 취득해 외부에 유포하고 허위사실을 확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영업비밀 유출은 행위자의 연령과 관계없이 법적 책임이 다뤄지는 사안인 데다, 수사 결과 도출된 자료를 연관 민사 재판에 증거로 제출하는 행위 또한 소송법상 허용되는 정당한 절차로 볼 수 있다는 반론이 나오고 있다.

민 전 대표 측은 "문제는 K팝 팬덤의 비판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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