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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니엘 / 사진=DB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22일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의 가족 1명,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6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 감정 자료 제출 지연 놓고 공방…재판부 "안 내면 없는 것"
이날 변론에서는 감정인이 요청한 자료가 충분히 제출됐는지를 두고 양측의 입장이 엇갈렸다. 피고 측은 원고 어도어가 감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때 제공하지 않아 절차가 늦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피고 측은 자료 제출에 명확한 기한을 정하고, 이후 제출되는 자료는 감정에 반영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감정 결과 역시 11월 5일까지 나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어도어 측은 자료 제출을 의도적으로 미룬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여러 레이블에 흩어진 자료를 취합하는 데 시간이 걸렸으며, 일부 자료는 영업상 비밀과 관련돼 있거나 현재 확보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재판부는 필요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다면 감정 과정에서 해당 자료가 없는 것으로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대신 법원 직원을 통해 감정인에게 현재 진행 상황과 완료 예상 시점을 확인하기로 했다. 다음 기일인 11월 12일 전에 결과가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며, 양측이 내용을 검토할 시간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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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 사진=DB |
◆ '민희진 효과' 어떻게 산정할까…기여도 평가 기준이 관건
손해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거론된 사안은 이른바 '민희진 효과'를 어떻게 수치화할 것인지다. 민 전 대표의 창작·기획 역량이 뉴진스의 성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를 평가해야 하지만, 이를 객관적인 금액으로 환산하기는 쉽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감정을 맡은 전문가가 회계와 가치평가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있더라도,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창작 기여도를 직접 평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논의됐다. 재판부는 양측에 어떤 기준으로 기여도를 산정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주장을 준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피고 측은 민 전 대표의 기획·창작 역량과 뉴진스라는 팀의 정체성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다른 인물이나 그룹으로 쉽게 대체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반면 어도어 측은 그룹의 성과가 특정 디렉터 한 사람의 역량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아티스트의 활동과 소속사의 지원 등 다양한 요소가 수익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다른 그룹의 성과를 비교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 대상이 됐다. 재판부는 르세라핌 등 다른 그룹과의 비교가 적절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양측에 의견을 구했다. 비교 대상의 특성과 활동 환경이 다르다면 단순한 수치 비교만으로 기여도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 기업가치보다 개별 사업 손실에 주목…계약별 인과관계 따져야
재판부는 회사 전체의 가치 변동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추산하는 방식 외에도 실제 추진됐던 사업과 계약을 하나씩 살펴보는 접근도 제안했다. 광고, 공연 등 구체적인 사업이 실제로 예정돼 있었는지, 계약이 체결된 뒤 해지됐는지, 또는 일부 활동이 계속됐는지를 확인해 손실 규모를 따져보자는 취지다.
어도어 측은 계약상 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서 광고 계약 상당수가 파기됐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에 피고 측은 손해를 주장하려면 어떤 계약이 영향을 받았는지와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계약 불이행 전후의 사업 상황을 비교하고, 실제로 종료된 계약과 유지된 계약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계약이 중단됐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손실이 곧바로 피고 측 행위에서 비롯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만큼, 각 사업의 진행 경과와 손해 사이의 연관성을 살펴야 한다는 의미다.
아직 계약이나 사업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은 미래의 수익을 어떤 방식으로 추산할지도 과제로 남았다. 재판부는 예정됐던 사업이 더 이상 추진되지 못한 경우 향후 발생할 수 있었던 손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양측이 논리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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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니엘 / 사진=DB |
◆ 다니엘에 청구하는 손해 범위는 어디까지
다니엘 개인에게 어떤 손해를 청구하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니엘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만을 청구하는 것인지, 뉴진스 멤버들의 활동 중단과 관련된 전체 손실까지 다니엘에게 책임을 묻는 것인지가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피고 측은 감정 범위를 정하려면 어도어가 다니엘에게 청구하는 손해의 항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해액을 산정하는 전제가 명확하지 않으면 감정 결과 역시 어떤 책임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인지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취지다.
어도어 측은 감정 결과를 받은 뒤 구체적인 청구 금액과 항목을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다니엘에 대해서는 전속계약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를 청구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람의 행위가 얽힌 사안에서 공동으로 발생한 손해와 개인별 행위로 인한 손해를 구분하는 것은 법적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짚었다. 어도어가 다니엘에게 어떤 범위의 책임을 묻고 있는지 명확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으면 어도어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지적도 나왔다.
재판부는 감정 진행 상황과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쟁점을 계속 확인할 예정이다. 다음 변론기일은 11월 12일이며, 8차 변론기일은 12월 3일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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