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우, '25억 가로챈' 방송작가 상대 일부 승소…피해액 배상 판결

입력2026년 09월 19일(토) 14:30 최종수정2026년 09월 19일(토) 14:06
이민우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그룹 신화 멤버 이민우를 속여 거액을 가로챈 방송작가 A씨가 이민우에게 피해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는 이민우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7월 말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이민우에게 24억 5559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형사재판에서 A씨의 사기 혐의로 최종 인정된 금액이다.

사건은 지난 2019년 이민우가 성추행 혐의로 입건됐을 당시 발생했다. 이민우의 오랜 지인이었던 A씨는 "검찰 내부에 인맥이 있어 무혐의를 받아주겠다"라며 접근했고, 이민우는 A씨에게 약 25억 원 상당의 금품과 명품 218점을 전달했다.

그러나 A씨는 검찰 관계자들과 친분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민우는 A씨의 개입과 관계없이 경찰 및 검찰의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A씨는 "처분이 번복될 수 있다"라며 추가 금품을 요구했고, 이민우에게 명품 처분과 주택 담보 대출까지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우는 과거 한 방송을 통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으며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판정을 받았다. 말더듬증이 생기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등 큰 고통을 겪었다"고 심경을 털어놓은 바 있다.

한편 1심 판결에 이민우와 A씨 양측 모두 불복해 항소함에 따라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을 이어가고 있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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