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서범·조갑경 아들, 전 아내 손배소 최종 패소로 일단락 [ST이슈]

입력2026년 09월 13일(일) 16:07 최종수정2026년 09월 13일(일) 16:11
조갑경 홍서범 / 사진=MBC 캡처
[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가수 홍서범, 조갑경 부부의 아들 A씨가 전 아내 B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했다. 항소에 이어 대법원까지 갔지만 상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앞선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13일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차)는 지난 10일 B씨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이유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대법원이 사건의 내용을 별도로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이에 따라 2심에서 내려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며, A씨의 법적 책임 역시 최종적으로 인정됐다.

두 사람의 관계가 법적 분쟁으로 번진 것은 결혼 생활이 시작된 지 약 8개월 만이다. A씨와 B씨는 2024년 결혼해 딸을 낳았으나 이후 갈등이 깊어지면서 이혼 절차를 밟게 됐다. B씨는 A씨가 임신 초기 동료 교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이로 인해 부부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며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B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지난해 9월 A씨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와 함께 자녀 양육비로 매월 8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후 B씨는 위자료와 양육비 지급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논란이 커지기도 했다. B씨는 홍서범과 조갑경에게도 관련 내용을 알렸으나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와 양육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 홍서범, 조갑경에게 이를 알렸으나 '성인들 일은 알아서 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폭로했다.

A씨의 부모인 홍서범과 조갑경 측은 아들의 사생활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던 배경을 설명하며 사과했다. 당시 이들은 "아들의 이혼 소송과 관련해 실망과 불편함을 드려 사죄드린다"며 "성인인 아들의 사생활과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부모로서 자식의 잘못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 부족함이 컸다"고 고개를 숙였다.

항소심에서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유지됐다. B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중 일부가 받아들여지면서 A씨에게 위자료와 양육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판단이 이어졌다. 대법원도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두 사람을 둘러싼 법적 공방도 사실상 마무리됐다. 특히 유명 연예인 부부의 아들이 당사자로 알려지면서 재판 과정뿐 아니라 위자료와 양육비 문제, 부모인 홍서범·조갑경의 입장까지 함께 관심을 받았던 만큼 판결 확정 이후에도 관련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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