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리프랩 "뉴진스 부모 부추겨 카피 주장"vs민희진 측 "이미 있던 논란에 맞대응"…11월 선고 [ST종합]

입력2026년 09월 11일(금) 18:14 최종수정2026년 09월 11일(금) 18:58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빌리프랩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소송이 최종 변론을 마쳤다.

11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빌리프랩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2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최종 변론기일을 열었다.

앞서 민 전 대표는 2024년 4월 하이브의 감사권 발동에 대해 "아일릿이 뉴진스를 모든 영역에서 카피하면서 갈등이 일어났다"는 입장을 밝혔고, 빌리프랩은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밝힌다"며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민 전 대표 측은 경영권 분쟁 과정 중 사실관계를 밝히는 측면에서 나온 발언이라면서 아일릿이 뉴진스를 모방했다고 하는 건 이미 다른 곳에서 나온 얘기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빌리프랩 측은 모든 걸 피고가 개발한 것처럼 말하는 건 사실관계를 호도한 게 아니냐고 반박하면서 "피고는 원고의 모회사인 하이브를 포함해서 레이블에 있는 어떤 그룹을 공격할지 오랫동안 탐색했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선정된 게 원고의 아일릿"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양측은 최종 변론을 했다.

먼저 빌리프랩 측 법률대리인은 "피고가 4월 22일에 입장문을 발표했다. 25일에 기자회견을 했고, 10월 11일에는 허위사실이 담긴 구술변론자료를 배포했다. 법률대리인 통해서 배포했고, 피고는 이때 당시에 언론대리인으로 마콜을 사용했다. 마콜을 통해서 표절이 사실임을 전제하고 기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아일릿이 뉴진스를 카피했다는 걸 공공연히 유포했다고 저희는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는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다. 피고가 제기한 카피 의혹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무분별한 의혹 제기는 쉽지만 증명은 너무 어렵다. 원고는 카피가 아니라는 주장을 증명해왔다. (피고는) 카피 의혹을 제기하고 사실이 아니라고 드러날 것 같으니까 계속해서 카피라는 대중 의견이 먼저 있었고 그걸 따른 것뿐이라고 주장을 정리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업계 전문가다. 전문가가 대중에 기대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중의 의견 전달, 부모님 의견 전달이라면서 제3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익명의 댓글 작성자나 피고 스스로 가정주부일 뿐이라고 했던 뉴진스 부모들의 의견을 반복적으로 계속 말한 것도 문제다. 의견을 전달한 것뿐이라는 것도 거짓이다. 피고가 입장문이나 카피 의혹을 주장하기 전에는 여론이라고 부를만한 게 존재하지 않았고 비슷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반박글이 상당히 많이 게재됐다. 피고는 누가 먼저 이 일을 시작했냐고 말하는데 하이브랑 피고 사이 분쟁에 끼어들어서 피해를 입은 건 아일릿이다. 원고 입장에서는 공론화된 게 입장문이고 기자회견이다.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재판이다"라고 강조했다.

원고 측은 또 "부모님으로부터 카피 주장이 나왔다고 하는데 오히려 카피 주장을 부추긴 게 피고라는 사실이 증거를 통해 드러난다. 뉴진스 부모는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 물어보고 이번에 제출한 녹취록을 보면 '자기가 도둑맞은 줄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내가 지갑을 찾아주면서 소매치기 벌 주라고 하고 있다'면서 자기로부터 출발했다는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제제기 직후에 뉴진스 부모님들과 하이브 임원진의 면담이 성사됐다. 그때 부모님들이 입 모아 말했다. 피고가 몇 가지 사례들을 일방적으로 단톡방에 쭉 업로드했다. 멤버들에게 '아일릿 혼내줄까?' 제안했다고 한다. 멤버들이 '네'라고 엉겁결에 대답하고 나서 기자회견 한다고 하니까 멤버들이 '우리가 그때 대표님께 '네'라고 했는데 그걸로 기자회견에서 아일릿 공개 저격하면 어떻게 하냐' 하면서 불안감 느끼고 있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자기가 단톡방 만들어서 이슈를 제기한 게 드러날까봐 감사가 시작되자 엄마들에게 '나랑 같이 있던 단톡방에서 나가라'고 했다고 한다. 피고가 말하면 뉴진스 부모들은 믿을 수밖에 없었다. 피고는 뉴진스 부모들이나 멤버들에게 업계 전문가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편향적인 정보를 계속 주입했다. 하이브가 아일릿을 만들었으니까 뉴진스는 버려진다는 위기의식을 조성했다. 부모님을 움직인 건 피고다"라고 강조했다.

원고 측은 "위법성"에 대해서도 "피고 행위는 단순히 방어를 하거나 공공의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가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저희가 카톡이나 문서들을 제출했다. 표절이 성립할 수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들로부터 표절 애매라는 검토 결과를 받았고 친하게 지냈던 하이브 법무 변호사에게는 법적으로는 무리고 여론전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실제 여론전은 했다. 피고 측근인 이모 전 부대표가 2024년 3월 2일에 프로젝트 1945라는 문건을 작성했는데 그 내용 중 음원 사재기 아일릿이 적혀 있다. 그땐 아직 아일릿의 음원이 발표되지 않았고 성적도 알 수 없는데 어떻게 사재기라고 적을 수 있는지, 미리 계획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구체적인 여론전의 방식은 저희가 세세하게 알 수도 없고 바뀌었을 수도 있지만 그때부터 이미 타겟은 새로 데뷔한 아일릿이었다"고 했다.

이어 "결정적으로 피고가 '우리가 하이브 고치려고 하는 거냐? 이렇게 하면 어도어 팔지 말지 훨씬 빨라진다'고 언급한 적이 있는데 피고는 감사가 개시됐기 때문에 모든 일이 벌어졌다고 하지만 감사는 2024년 4월이고 프로젝트 1945 문건은 2024년 3월에 작성됐다. 피고는 감사에 일절 응하지도 않았다. 원고는 피고의 카피 의혹 제기로 아일릿 콘텐츠 출연이 취소되고 광고 집행이 취소됐다. 원고 직원들과 아티스트 본인들이 겪은 정신적 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데뷔는 설레는 일이다. 데뷔의 설렘을 누리기도 전에 아일릿은 자기들의 노력이 카피로 지워지는 걸 봐야 했고 직원들은 카피 아이돌을 제작했다는 오명을 쓰게 됐다. 피고는 파장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위치다. 표현의 자유가 마땅히 보호되어야 하지만 타인을 짓밟을 도구로 쓰이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데뷔 1개월 된 아일릿은 만인의 손가락질을 받았다. 다행히 2년 반이 지난 지금 국내 정상급 걸그룹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 누군가를 따라했다면 이룰 수 없는 성공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직도 이면에는 아일릿을 조롱하는 무리들이 있고 과거의 상처가 다 치유됐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원고 측은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라거나 표절 여부를 판단하는 전문가가 피고가 했던 발언과 같은 발언을 했다면 의견의 표명이라고 볼 수 있을 거다. 그렇지만 피고는 이 사건에서 객관적인 제3자이거나 표절 여부를 판단하는 전문가가 아닐뿐더러 이 사건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직접적인 당사자다. 이러한 피고가 허위사실에 기초해서 발언한 내용은 사실적시이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왜 법원이 그동안 많은 사건에서 표절, 카피 발언에 대해서 단순한 의견 표명으로 보지 않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왔는지 살펴주시길 바란다. 피고의 말은 허위 사실에 기반한 것으로 공익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다. 이 모든 것을 객관적인 증거에 입각하여 판단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피고 측의 최종 변론이 이어졌다.

피고 측 법률대리인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지 2년이 넘었다. 그 사이에 원고와 회사인 하이브는 이 사건 외에도 다수의 소송들을 전개해왔다. 그 과정에서 뉴진스는 활동을 중단하고 팀이 분열되기에 이르렀고 피고 역시 제작자로서 상당한 제약을 받아왔다. 이 모든 사건의 출발점은 피고가 내부적으로 문제 제기한 이메일이었다. 당시에 어도어 대표로서 수행했어야 하는 임무였다. 이 사건 이전에도 유사성 논란이 존재했다. 피고는 뉴진스를 기존 걸그룹과 차별화하기 위해서 오랜 고심 끝에 하나하나 선택하고 조합했고 그 결과 뉴진스는 K팝 획일화에 경종을 울렸다면서 1100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다. 그런데 원고와 하이브는 편리하게도 그 방식을 그대로 가져다 쓰기로 했다. 원고 측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는 뉴진스 기획안을 건네받았고 원고는 그 기획안과 구조도 논리도 아이디어도 비슷한 기획안을 만들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없던 논란을 만든 게 아니고 이미 형성된 논란에 맞대응한 것이다. 원고는 구체적 반박 대신에 돌연 피고에게 어도어 경영권 탈취라는 프레임을 씌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2시간이 넘는 기자회견 중에서 아일릿 카피 문제를 언급하는 부분은 기자 질문에 답하는 5분 남짓에 불과하다"면서 "관련 사건 재판부 역시 갈등을 전면적으로 표명한 건 하이브 측이고 피고의 입장 표명은 반론권에 근거한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의 쟁점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다. 원고는 피고가 사용한 표절, 카피라는 표현을 저작권 침해와 같은 선에 놓고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법원은 아이디어도 표절이라고 판시했다. 표절과 저작권이 다른 개념이라고 하고 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피고 측은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첫 번째로 이 사건 발언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 예컨대 '왜 우리 안무 쓰셨어요?'도 상대방에게 해명을 구하는 질문이지 어떤 사실을 단정한 게 아니다. 두 번째 설령 적시했다 하더라도 다 진실이다. 세 번째로 피고에게는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 피고는 내부 시정을 요구했다. 하이브는 답변 대신에 감사로 대응한 뒤에야 비로소 대외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피고의 발언은 K팝 창작 시장에서 지켜져야 할 창작 윤리를 지적하고자 하는 공익의 목적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또 "원고가 주장하는 피해도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낮은 앨범 평점, 광고 중단은 아일릿에 대한 대중의 평가가 반영된 결과일 뿐"이라면서 "원고는 광고가 무산됐다고 하면서 어느 광고주와 무슨 조건으로 어떤 단계까지 협의했는지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피고 측은 "피고는 아이돌 제작자로서 오랜 기간 쌓아온 명성과 신용을 훼손당했고, 원고 발언에 대한 원고 발언의 등반 보도는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서 피고는 피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다"면서 "원고는 뉴진스의 브랜드 구성 요소를 그대로 가져다가 아일릿을 데뷔시켰고, 그 결과 뉴진스 브랜드의 고유성과 가치가 희석됐으며 원고는 그에 상응하는 영업상 이익을 부당하게 취득했다. 이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을 구한다. 원고는 같은 업계 경쟁자로서 피고의 평판을 겨냥해서 비방했고 아이돌 산업에서 한 번 손상된 기획자의 평판은 그 회복에 상당한 기간과 노력을 요구한다. 이에 대한 배상도 구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는 11월 13일 오후 5시로 정해졌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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