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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탄소년단 / 사진=DB |
1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미국 버지니아 동부연방법원은 지난달 22일(현지시간) 멜리사 메이스(Melissa Mais)가 제출한 수정 소장을 기각했다. 같은날 방탄소년단과 하이브, 하이브 아메리카, 빅히트 뮤직 등 피고 측에 유리한 판결도 등록됐다.
앞서 메이스는 지난 8월 25일 방탄소년단과 하이브, 하이브 아메리카, 빅히트 뮤직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9월 18일 최초 소장을 기각했다. 원고가 법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청구 원인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법원은 소장을 수정해 다시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고, 10월 9일 오후 5시까지 보완된 소장을 제출하도록 했다.
메이스는 제출 기한을 하루 앞둔 지난달 8일 수정 소장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약 2주 뒤인 22일 수정 소장마저 기각했다. 이날 법원은 방탄소년단과 하이브 등 피고들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등록했다.
소장을 보완할 기회까지 얻었지만 결국 법원의 판단을 바꾸지는 못한 셈이다.
이번 사건은 최근 제기된 방탄소년단의 곡 '스윔(SWIM)' 관련 저작권 소송과는 다른 사안이다.
앞서 지난 7월 8일 미국 작곡가 스티브 쿠퍼, 존 샌들러, 그레이린 존슨 등 3명은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연방법원에 '스윔(SWIM)'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완성한 자신들의 동명 데모곡과 방탄소년단의 '스윔(SWIM)' 사이에 상당한 유사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자신들의 데모곡이 음악업계 관계자들에게 전달됐으며, 이 과정에서 방탄소년단의 곡 작업에 참여한 작곡진에게도 공유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음악학자의 분석 자료를 근거로 멜로디와 후렴구, 화성, 리듬, 가사 등에 유사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과 수익 배분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빅히트 뮤직은 당시 해당 소송이 원고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스윔(SWIM)'은 독립적으로 창작된 곡"이라고 반박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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