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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탄소년단 진 / 사진=DB |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이지민)은 1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일본 국적의 여성 M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하지만 당사자가 법정에 나타나지 않으면서 재판은 곧바로 휴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서면 답변서를 우편으로 접수하긴 했으나 그 취지가 불분명하다"면서 "오는 16일 오전 11시로 다음 기일을 신속하게 다시 잡아 진행하겠다"고 설명하며 이날 일정을 마무리했다.
M씨는 지난 2024년 6월 13일,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BTS 진의 전역 기념 '허그회(포옹 이벤트)' 현장에서 진의 안면 부위에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갑작스러운 돌발 행동에 당황해하는 진의 모습이 포착되면서 온라인상에서는 거센 성추행 비판이 일었고, 결국 한 네티즌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다.
사건 초기 경찰은 인터폴과의 공조를 통해 해외에 머물던 M씨의 인적 사항을 파악했으나, 직접적인 대면 조사가 지연되면서 지난해 3월 한 차례 수사를 일시 중단하기도 했다.
이후 M씨가 국내로 들어와 자진해서 조사를 받게 됨에 따라 수사는 급물살을 탔다. 경찰은 지난해 5월 사건을 검찰로 넘겼고, 검찰은 같은 해 11월 M씨를 재판에 넘겼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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