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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사랑 / 사진=DB |
16일 OSEN은 김사랑이 세금을 모든 체납액을 지난 9일 납부했다고 보도했다. 김사랑 측근에 따르면 김사랑은 지난 3월에 세금 체납에 대한 고지를 받았으며, 지난 8·9일 이틀에 걸쳐 납부를 완료했다.
또한 김사랑의 국세 체납 보도를 통해 4월 6일 김포 아파트가 압류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김사랑 측은 이 사실을 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고 밝혔다.
김사랑 측은 이번 국세 체납 논란과 관련해 "세금 체납은 잘못한 부분"이라고 인정하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성실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세심히 확인할 것"이란 입장을 전했다.
전날 김사랑이 국세 체납 사유로 김포시에 있는 아파트를 세무 당국에 압류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해당 아파트의 최근 실거래가는 6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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