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A 심판위원회, 전남-천안전 오프사이드 골 취소 오심 인정…울산-제주전은 정심

입력2025년 08월 14일(목) 12:05 최종수정2025년 08월 14일(목) 12:11
전남 선수단 /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스포츠투데이 신서영 기자]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가 최근 불거진 오심 논란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대한축구협회는 14일 "심판위원회는 13일 오후 심판 패널회의를 개최하고, K리그 24라운드 전남-천안전과 제주-울산전 득점장면에 대해 아래와 같이 판단했다"고 밝혔다. 

먼저 10일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전남 드래곤즈와 천안 시티전에서 나온 득점 취소 판정은 오심으로 결정됐다.

당시 현장에서 주·부심은 온사이드로 판단했으나, 비디오 판독(VAR) 과정에서 오프사이드로 판독돼 골이 취소됐다.

심판위원회는 "심판들은 매 경기 시작 전 경기장 내 계측(라인)의 정확도를 조정하는 VAR 컬리브레이션 확인 작업을 진행한다. 해당 경기장의 경우, 사전 테스트와 달리 경기중 VAR 온·오프사이드 라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판독 화면에 오프사이드로 보여지는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판독에 5분여 소요된 사유도 오프사이드 카메라의 기술적인 문제로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경과한 것"이라며 "광양축구전용구장의 오프사이드 그래픽 구현 가능한 5대의 카메라 중 해당 장면에서는 한 대의 카메라만이 오프사이드 판독이 가능한 앵글이었다. 이 카메라를 통해 구현된 당시의 상황이 경기 전 VAR 컬리브레이션을 진행할 때와는 달리 오류가 발생했고, VAR 실에서는 화면에 보여지는 온·오프사이드 판정을 내린 후 주심에게 전달했다. 주심이 이를 받아들여 골 취소를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울산-제주전 당시 모습 / 사진=대한축구협회 제공
울산-제주전 당시 모습 / 사진=대한축구협회 제공
반면 9일 울산문수경기장에서 열린 울산HD와 제주SK전에서 나온 판정은 정심으로 결론났다.

심판위원회는 "후반 18분 에릭은 오프사이드 위치에서 볼에 대한 플레이를 시도하였으나, 제주의 골키퍼를 방해하지 않았고, 골 장면에서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도 없다"며 "해당 상황은 객관적인 상황으로, 온 필드 리뷰(OFR) 대상이 아니었으며, VAR에서 판독한 내용을 주심이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격수가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었던 것은 맞으나,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오프사이드로 선언되지는 않는다. 공격수가 오프사이드 위치에서 공을 받거나 이득을 얻어야 오프사이드로 판정된다"며 "부심이 오프사이드기를 든 것은 라인을 판단하는 것이 부심의 역할이므로, 오롯이 부심으로서의 역할을 한 것이나 부심의 판단이 최종 판단이 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한편 대한축구협회는 "연령, 리그 등급, 대회 규모, 성별을 막론하고 그라운드에서 펼쳐지는 모든 경기의 판정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 특히, K리그 심판의 경우 시즌을 앞두고 2주간의 동계훈련과 후반기 보수교육, 월간 보수교육을 진행하며 올해의 경우 이미 7월에 1박 2일, 지난 12일에 2차 보수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며 "이 외에도 모든 K리그 심판들은 올해 이미 대한축구협회의 수석 심판 강사인 수키딘 FIFA 심판 강사로부터 주제별 온라인 강연을 5차례 진행했고, 하반기에도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 전했다.

또 "이와 같은 심판 자질향상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심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대한축구협회 및 심판 구성원 모두는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앞으로 오심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더욱 고민하고, 노력해 나가겠다"며 "경기장 시설, VAR 장비 역시 개선될 수 있도록 이를 담당하는 프로축구연맹, 각 구단 관계자 여러분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스포츠투데이 신서영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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