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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대한테니스협회 엠블럼 |
서울동부지방법원(이하 '법원')은 대한체육회가 협회를 관리단체 지정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이번 가처분 결정으로 본안 판결이 완료되기 전까지 관리단체 지정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되었다.
아울러, 법원의 결정문에 따르면 "확약서의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아 채권자의 이 사건 대여금 채무나 미디어윌과의 분쟁이 결국 해소되지 않을 경우, 채무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재차 채권자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였다.
대한체육회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법원의 결정문에 따라 협회가 미디어윌과의 채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것을 안내하였다. 또한, 협회와의 법적 분쟁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관리단체 지정 재논의 가능성이 사라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조와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스포츠투데이 김경현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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