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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나래 / 사진=DB |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김수경 부장판사)은 2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매니저 신 모 씨와 이 모 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열고, 박나래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오는 12월 1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증인신문은 약 2시간 30분이 배정됐다.
이날 공판에서 두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받아야 할 합당한 임금과 수당을 요구한 것일 뿐"이라며 박나래를 협박해 돈을 갈취하거나 신 씨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신 씨는 박나래에게 회사 매출의 10%에 달하는 2억 5000만 원을 인센티브 명목으로 요구하며, 요구에 응하지 않을 시 약 대리 처방 의혹 등 사생활을 언론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 역시 퇴직금 등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성희롱 및 대리 처방 등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나래와 전 매니저들 간의 법적 분쟁은 지난해 12월 전 매니저 측이 갑질 의혹을 제기하며 고소하면서 불거졌다. 박나래 측은 이들을 공갈미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맞고소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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