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철 "무단보행자 사고, 횡단자가 배상하는 판결 많아져"(이거알아) [TV캡처]

입력2021년 09월 21일(화) 19:21 최종수정2021년 09월 21일(화) 19:23
한문철 변호사 / 사진=KBS2 지식 플렉스쇼 이거 알아?
[스포츠투데이 최혜진 기자] '이거 알아?' 한문철 변호사가 무단 보행자 관련 교통사고에 대해 설명했다.

21일 방송된 KBS2 예능프로그램 '지식 플렉스쇼 이거 알아?'(이하 '이거 알아?')에서는 한문철 변호사, 음악 평론가 배순탁 작가, 금융 전문가 김희욱 등이 출연했다.

이날 한문철 변호사는 각종 무단 보행자 사고를 소개했다. 그는 "옛날에는 무단 보행자 사고가 50:50으로 나왔다. 그런데 지금은 100:0(보행자:차) 판결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도 찌그러지면 무단 횡단자가 수리비도 물어줘야 한다. 또 사고를 피하려다 옆 차까지 사고나는 경우에도 무단 횡단자가 모든 배상을 다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동물과의 차의 접촉 사고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목줄을 하지 않은 경우 반려동물 주인의 100% 잘못"이라며 "다만 주인이 없다면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스포츠투데이 최혜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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