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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아시아경제DB |
국회는 29일 새벽 본회의에서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도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무산으로 지연된 60여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특별법 개정안은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이다.
개정안에 따라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로 인해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대출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된다.
또한 채무자의 졸업 전에 발생한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에 대해 의무상환을 유예했다. 채무자가 장기미상환자이거나 해외이주를 하는 경우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뿐 아니라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에 따라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뉴스팀 ent@stoo.com
<가장 가까이 만나는, 가장 FunFun 한 뉴스 ⓒ 스포츠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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