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장,항소심서도 살인죄 적용…다른 항해사들은 무죄?[스포츠투데이]

입력2015년 04월 28일(화) 20:12 최종수정2015년 04월 28일(화) 20:12
▲이준석(70) 전 세월호 선장.(사진=아시아경제 DB)
[스포츠투데이 진주희 기자]세월호 항소심 재판에서 이준석(70) 선장에게 살인죄가 적용됐다.

28일 광주고법 형사 5부(서경환 부장판사)는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 선장에 대해 징역 3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선장이 탈출 전 승객 퇴선명령을 지시한 것을 전제로 한 1심의 판결은 정당하지 않다며 승객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이어 "이 선장 행위는 고층빌딩 화재현장에서 책임자가 옥상에서 헬기를 타고 탈출하고, 유일한 야간 당직의사가 병원에서 빠져나오는 것과 같다"며 "선장의 막중한 권한을 감안하면 살인의 실행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어린 학생 등 304명을 방치하고 이른바 골든타임에 선장으로서 아무 역할을 하지 않고 승객들을 끔찍한 죽음에 이르게 하고 먼저 탈출했다"며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1등 항해사와 2등 항해사에게 적용된 승객 살인 혐의, 기관장의 동료 승무원에 대한 살인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진주희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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