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용 팔꿈치 가격' 수원 고종현, 결국 2경기 출장정지… 31일 대구전부터 적용

입력2026년 10월 28일(수) 18:44 최종수정2026년 10월 28일(수) 18:44
고종현 /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스포츠투데이 강태구 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은 28일 제7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수원 고종현에 대해 2경기 출장정지의 사후징계를 부과했다.

고종현은 지난 25일 열린 K리그2 30라운드 성남 대 수원 경기 전반 22분경, 상대 팀의 코너킥 상황에서 위치를 선점하려다 팔꿈치로 상대 선수의 안면부를 가격했다. 당시 주심은 고종현에게 경고를 부과했다.

이후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는 프로평가패널회의를 통해 해당 반칙을 평가했다. 심판위원회는 고종현이 볼에 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손과 팔을 사용해 상대 선수의 안면부를 가격했으며, 해당 행위가 볼 경합과 무관하게 이루어진 데다 접촉 부위와 충격 강도 역시 무시할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해당 반칙은 난폭한 행위에 해당하는 퇴장성 반칙이라고 평가했다.

연맹 상벌위원회는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의 평가 결과와 연맹 기술위원회의 의견, 상벌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종현에게 2경기 출장정지를 부과하기로 했다.

해당 징계는 31일 대구 대 수원 경기부터 적용된다.

[스포츠투데이 강태구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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