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가세연 영상 45개 삭제 신청…法 "범위 좁혀야"

입력2026년 11월 04일(수) 16:22 최종수정2026년 11월 04일(수) 16:24
김수현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배우 김수현 측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상대로 제기한 영상 삭제 신청과 관련해 법원이 삭제 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황인성)는 4일 김수현이 김세의 가세연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유튜브 영상물 삭제 및 게재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앞서 김수현 측은 지난 9월 자신과 관련한 명예훼손성 내용이 담긴 가세연 유튜브 영상 45개를 삭제해 달라며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날 김수현 측은 "전체 2000개 영상 중 조회수가 가장 높은 영상 11개에 김수현 얼굴과 '소아 성애' '음란' '변태' '김새론 죽음 이끈 김수현' 등의 표현이 들어가 있다"며 관련 영상 45개의 삭제를 요청했다.

반면 김 대표 측은 관련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형사재판에서도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는 사안이라며 "삭제 요청 범위가 과도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김수현 측이 삭제를 요구한 영상에 당사자 관련 내용뿐 아니라 광고와 다른 이슈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며 신청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지금 형사 사건에서 구속기소 된 것만으로 명백한 허위 사실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지, 논의 중인 부분을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 했다고 인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한 "채권자 측이 본인의 사회적 위치와 이해관계로 인해 뒤늦게 주장하는 것 같으나 광범위하게 신청하면 쉽지 않다"며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고려할 때 영상 전체를 삭제하려면 이를 정당화할 특별한 사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김수현 측에 오는 20일까지 삭제 요청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도록 했다. 이후 내달 11일까지 김 대표 측의 추가 의견을 받은 뒤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앞서 김 대표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배우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으며,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 때문이라는 내용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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