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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윤정 / 사진=DB |
지난 18일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항소)(다)는 장윤정의 모친 육 모 씨의 사기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내달 19일 연다.
육 씨는 2024년부터 2025년 사이 딸 장윤정과의 친분을 내세워 지인에게 접근한 뒤 투자를 권유하고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피해자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받은 금액은 총 3100만 원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은 뒤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10일 육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내용도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나이,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육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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