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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세의 / 사진=DB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는 15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받는 김세의 대표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단독 재판부에서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합의부로 재배당된 바 있다.
이번 재판은 김 대표 측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법원이 최종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한 후 열리는 법정이다.
앞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김수현 측 변호인은 김 대표의 국민참여재판 요구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피고인 측이 사건 초반의 왜곡된 분위기를 다시 한번 재판에 끌어들이려는 것은 아닌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김 대표 측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대립했다. 김 대표 측은 "명예훼손 부분과 관련해 적시 사실은 허위 사실이 아니다"라며 "고인은 미성년자 시절부터 피해자와 교제했다. 피해자가 군 입대 전 작성한 메모, 카카오톡 메시지, 피해자 집에서 촬영한 사진 및 영상도 존재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신체 노출 사진 공개 혐의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는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고(故) 김새론 씨가 미성년자 시절부터 김수현과 교제했고,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 고인의 사망 원인이 됐다는 등 총 25회에 걸쳐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AI 기술로 음성을 조작하고 신체 노출 사진을 공개하며 사과를 강요한 혐의(성폭력처벌법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도 함께 적용됐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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