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황정민 / 사진=DB |
1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황정민과 사적 관계라고 주장하며 통화 녹취록 및 메시지 등을 공개한 바 있다. 법원이 지난 2월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으로 이어졌다. 이와 별개로 A씨는 황정민을 상대로 2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한편 황정민 소속사 샘컴퍼니 측은 "A 씨는 황정민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스토킹 피의자"라며 강경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검찰은 본안 소송 1심에서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후 지난 8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은 A씨에게 벌금 600만 원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보낸 문자 메시지의 횟수와 빈도를 볼 때 피해자가 불안감과 공포를 느꼈을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라며 "피해자가 지속해서 연락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피고인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설사 연락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더라도 메시지의 내용과 빈도는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A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 양측 진실싸움이 계속될 전망이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가장 가까이 만나는, 가장 FunFun 한 뉴스 ⓒ 스포츠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