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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정민 / 사진=DB |
19일 MBN 등 보도에 따르면 황정민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강제조정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강제조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는 제도다. 원고 혹은 피고 중 한 쪽이라도 이의신청하면 정식 재판 절차가 진행된다.
앞서 황정민의 오랜 팬으로 알려진 40대 A 씨는 황정민으로부터 소주 사업과 소설 창작 등을 제안받고 관련 창작 행위를 하였으나, 보수를 받지 못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난 2월, 황정민을 상대로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6월 해당 사건을 조정회부(당사자 간 상호 양해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 결정을 내리고, 지난 14일 조정기일을 열었다. 하지만 이날 양측이 불참하면서 서울중앙지법 서울1조정회부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황정민 측 입장은 확고했다. 조정기일이 열리기 전, "합의 의사가 없다"며 조정기일에 불참한다는 뜻을 전한 바다. 또한 강제조정 이의신청을 정식으로 제기했다. 법적시비를 정확히 가리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재까지 A 씨 측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황정민과 A 씨의 진실싸움은 계속된다. A 씨는 최근까지 SNS를 통해 황정민과 나눈 메시지, 사진,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자신과 사적인 관계, 쌍방관계였다며 77차례 통화 중 황정민이 62차례 먼저 연락했다고 주장했다.
황정민은 A 씨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통화 대부분은 A 씨에게 "그만하라"고 호소하는 내용이었다며 A 씨를 '스토킹 피의자'라고 강조했다. 이미 형사 고소를 통해 법원이 A 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과 세 차례 접근금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검찰은 지난 11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4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기존 300만원보다 3배에 이르는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황정민 측의 엄벌 탄원과 A 씨의 지나치게 많은 연락 횟수, 협박성 글 등이 구형 사유였다. 선고는 내달 8일 내려진다.
스토킹 혐의, 손해배상 소송까지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다. A 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두 사건 모두 정식 재판으로 이어진 가운데, 사법부의 판단에 이목이 쏠린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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