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논란' 지수 전 소속사, '달뜨강' 제작사에 8.8억 배상하라"

입력2026년 02월 13일(금) 20:07 최종수정2026년 02월 13일(금) 20:10
지수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드라마 '달이 뜨는 강'(이하 '달뜨강') 제작사가 배우 지수(본명 김지수)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38-1부(부장판사 정경근 박순영 박성윤)는 소속사 키이스트가 제작사 빅토리콘텐츠에 8억8149만 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1심은 14억2147만 원을 배상액으로 산정했지만, 2심에선 이보다 적은 액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 요지를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

지수는 2021년 학교폭력 논란에 휩싸이며 출연 예정이던 KBS2 드라마 '달이 뜨는 강'에서 하차했다. 당시 그는 "저로 인해 고통받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소속사와도 계약을 해지, 사실상 국내 활동을 중단했다.

사전 제작이었던 '달이 뜨는 강'은 지수의 촬영을 거의 마친 상태였다. 그러나 해당 이슈로 남자 주인공을 배우 나인우로 교체, 급박한 상황 속 재촬영을 진행했다.

빅토리콘텐츠는 같은 해 4월 "배우 교체로 인한 재촬영으로 각종 스태프 비용, 장소·장비 사용료, 출연료 등의 직접적인 손해를 입었으며, 시청률 저하와 해외 고객의 클레임 등의 피해가 있었다. 협의를 원했으나 키이스트 측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30억 원대 손배소를 제기했다.

[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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