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 VS 정당한 권리' 박나래 전 매니저, 첫 재판 후 어땠나…"기괴한 모습" [ST이슈]

입력2026년 10월 01일(목) 15:38 최종수정2026년 10월 01일(목) 15:39
박나래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코미디언 박나래와 전 매니저들 사이 법적 공방이 시작됐다. 공동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매니저들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여기에 재판 현장을 찾은 유튜버 이진호가 당시 상황을 전해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은 지난달 29일 박나래 전 매니저 신모 씨와 이모 씨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씨 등은 박나래 측에 회사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2억5000만 원을 요구하고, 금전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박나래의 인격모독·성희롱 및 대리 처방 의혹 등과 관련한 내용을 언론에 알리겠다는 취지로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금품을 받지는 못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씨에게는 공동공갈 혐의 외에도 업무상 횡령 및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신 씨가 박나래의 법인 계좌 자금을 본인 운영 법인으로 무단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4400만 원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첫 재판에서 신 씨 측의 주장은 검찰과 크게 달랐다. 신 씨 측 변호인은 공동공갈 혐의에 대해 박나래에게 금전을 요구한 것은 퇴직금과 성과급 등 퇴직 후 받아야 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언론 제보를 금전 지급의 조건으로 내세운 사실이 없으며, 5억 원 상당의 금액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이다.

횡령 혐의 역시 대부분 다퉜다. 신 씨 측은 일부 자금의 경우 성과급 약정에 따른 지급이었거나 박나래 측의 승낙에 따라 이체된 것이며, 컴퓨터 사용과 관련해서도 신 씨가 직접 이체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지난해 6월 회사 자금 약 1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부분은 인정했다.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를 둘러싼 공방도 펼쳐졌다. 신 씨 측은 일부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고, 검찰 측 증거 상당수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증거에 대한 구체적인 부동의 사유를 정리해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다른 전 매니저 이 씨 측은 다음 공판기일에서 혐의 관련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사진=유튜브 리스팩트 이진호

이같은 법정 공방을 지켜본 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는 유튜브 채널 '리스팩트 이진호'를 통해 재판 현장을 세세하게 묘사했다. 이진호에 따르면 사전구속영장이 나와서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은 신 씨는 재판 내내 방청석을 거의 바라보지 않은 채 수첩에 내용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씨 역시 마스크를 착용한 채 상당히 긴장한 모습으로 법정에 출석했다고 전했다.

이진호는 "한 번도 방청객 쪽을 보지 않았던 신 씨가 재판이 끝나고 웃으면서 다가오더라"라며 "제 뒤에 신 씨의 가족분들이 오셔서 다가왔던 것이다. 처음으로 웃는 모습도 봤다. 기괴한 모습이긴 했는데 그분 역시 누군가의 가족이고 딸이더라"라고 말했다.

또한 이 씨에 대해서는 "막내 매니저의 경우 본인의 직업을 소개할 때 판매직이라고 말하더라. 이번 사건이 알려지며 그만두고 알바식으로 판매직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해 12월 전 매니저들이 박나래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과 불법 행위 의혹 등을 제기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박나래 측은 의혹을 부인하는 동시에 전 매니저들을 공갈미수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다.

첫 재판에서는 신 씨 측의 적극적인 혐의 부인이 확인됐지만, 또 다른 피고인 이 씨 측은 아직 구체적인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재판부는 10월 20일 오전 10시 20분을 다음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이제 판단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정당한 권리 행사'였다는 전 매니저 측 주장과 '언론 제보를 이용한 공갈'이라는 검찰의 판단 중 어느 쪽이 법정에서 인정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신 씨 측은 박나래를 직접 법정에 불러 증인 신문하는 방안을 거론했는데, 재판부도 이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박나래의 법정 출석 여부는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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