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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 심리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와 40대 B씨 등 2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 이날 A씨와 B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두 사람은 지난 8월 경기 화성시 제부도의 한 펜션에서 피해 여성에게 수면제를 탄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이를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인 피해자를 커플 인터넷 개인방송을 명분으로 펜션으로 불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재판은 12월 8일 열린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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