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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진영 / 사진=DB |
미국매체 USA투데이는 17일(한국시각) "고진영과 이민지(호주)가 CME 포인트 상위 80위 선수들이 미국 본토에서 열리는 각 대회에 최소 4년에 한 번은 출전해야 하는 LPGA의 규정을 지키지 않아 2만5000달러(약 3100만 원)의 벌금을 내게 됐다"고 전했다. '4년에 한 번 의무 출전' 조항은 대회 후원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지난 3년 간 동계훈련 스케줄과 겹쳐 이 대회에 출전하지 않았던 고진영은 올해 대회에 출전 신청을 했지만, 손목 부상이 제대로 회복되지 않아 최종 엔트리 마감을 앞두고 출전을 철회했다.
규정상 고진영은 벌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부상 등 적절한 사유가 있을시 벌금을 면제해 주는 단서 조항도 있어 고진영이 실제로 벌금을 물 가능성은 높지 않다.
고진영 측은 손목 부상 탓에 경기에 나설 수 없다는 의료진 소견서 등 소명서를 투어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손목 부상에서 회복 중인 고진영은 다음달 23일 태국에서 열리는 시즌 두 번째 대회인 혼다 클래식에 출전할 계획이다.
[스포츠투데이 이한주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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