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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탄소년단 병역 특례법 / 사진=DB |
9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는 윤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안건으로 올랐다.
해당 안건은 회의 후반부 논의될 예정이었으나 시간 문제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는 하반기 재논의 될 예정이다.
이른바 '방탄소년단 병역법'으로 불린 해당 개정안은 방탄소년단을 비롯한 대중문화예술인들을 예술, 체육요원으로 편입시켜 대체 복무를 시킬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예술, 체육 분야의 특기로 대중예술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대중문화예술인 역시 국위선양에 공을 세우고 있지만, 병역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얻을 수 없었다.
병역법 일부가 개정된 이 법률안은 현행법상 '대통령으로 정하는 예술'이라는 문구를 '예술'로 통칭,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국내, 국제 예술경연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사람, 국제경기대회에 입상한 사람 외에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 3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 체육요원으로 편입시킬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법안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경우, 방탄소년단 역시 예술, 체육 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예술, 체육 요원으로 편입이 되더라도 병역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휘, 감독하에 병무청장이 정한 해당분야에서 34개월 동안 복무하게 되며 해당분야의 특기를 활용한 봉사활동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스포츠투데이 백지연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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