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병역 특례 담은 '병역법 개정안', 심사 불발

입력2021년 09월 09일(목) 21:02 최종수정2021년 09월 09일(목) 21:02
방탄소년단 병역 특례법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백지연 기자] 대중문화예술인을 포함한 병역법 개정안 논의가 불발됐다.

9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는 윤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안건으로 올랐다.

해당 안건은 회의 후반부 논의될 예정이었으나 시간 문제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는 하반기 재논의 될 예정이다.

이른바 '방탄소년단 병역법'으로 불린 해당 개정안은 방탄소년단을 비롯한 대중문화예술인들을 예술, 체육요원으로 편입시켜 대체 복무를 시킬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예술, 체육 분야의 특기로 대중예술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대중문화예술인 역시 국위선양에 공을 세우고 있지만, 병역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얻을 수 없었다.

병역법 일부가 개정된 이 법률안은 현행법상 '대통령으로 정하는 예술'이라는 문구를 '예술'로 통칭,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국내, 국제 예술경연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사람, 국제경기대회에 입상한 사람 외에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 3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 체육요원으로 편입시킬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법안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경우, 방탄소년단 역시 예술, 체육 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예술, 체육 요원으로 편입이 되더라도 병역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휘, 감독하에 병무청장이 정한 해당분야에서 34개월 동안 복무하게 되며 해당분야의 특기를 활용한 봉사활동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스포츠투데이 백지연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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