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름에서 '승부조작'은 '양보의 미덕'으로 통한다?

입력2014년 01월 10일(금) 14:57 최종수정2014년 01월 10일(금) 14:58
[스포츠투데이 조성준 팀장]씨름 승부 조작 및 금품 수수 비리 사건에 연루된 선수와 간부 등 4명이 구속 기소되고 1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10일 전주지검의 발표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군산 월명체육관에서 열린 설날장사씨름대회 금강급 경기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모(26·장수군청)씨는 금강급 결승전에서 만난 장모(36·울산동구청)씨에게 경기에 져 달라고 부탁한 뒤 13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장씨를 3-2로 꺾고 우승상금 2000만원을 챙겼다.

검찰은 "연루된 선수들이 씨름계에서 관행적으로 '양보씨름'이란 미명 하에 승부조작이 있어 왔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조성준 팀장 when@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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