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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나래 / 사진=DB |
2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박나래 전 매니저 A씨와 B씨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당초 재판은 지난 15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피고인 측의 기일 연기 요청이 받아들여지면서 2주 연기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박나래가 회사 자금을 전 남자친구 등에게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4년 회사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실제 금품을 받지는 못해 미수에 그쳤다.
A씨는 그 외에도 박나래 회사 자금 약 44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업무상 횡령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박나래와 전 매니저들의 갈등은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다.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과 임금 체불, 불법 의료행위 연루 의혹 등을 제기하며 고소했다. 반면 박나래는 공갈미수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맞고소에 나섰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달 6일 A씨를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했으며, B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나래는 현재 방송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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