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기각' 정유라 "심려 끼쳐 죄송하다"

입력2017년 06월 03일(토) 10:04 최종수정2017년 06월 03일(토) 10:16
정유라 구속영장 기각 / 사진=SBS 캡처

[스포츠투데이 박혜미 기자] 강부영 판사가 최순실 딸 정유라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업무방해와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을 받는 정유라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새벽 정유라는 즉시 강남 신사동 자택으로 복귀했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영장 청구된 범죄사실에 따른 정씨의 가담 경위와 그 정도 기본적 증거자료들이 수집된 점에 비춰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그리고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곧바로 검찰로부터 풀려난 정유라는 취재진들에게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앞으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지난 1월 덴마크에서 체포된 정유라는 지난달 31일 국내로 강제 송환돼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강부영 판사는 지난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을 결정했던 판사다.


박혜미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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