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노소영 이혼시 재산 분할 어떻게 되나, 이혼 성사 가능성은?

입력2015년 12월 29일(화) 17:49 최종수정2015년 12월 29일(화) 18:06
강적들 노소영 최태원 / 사진=TV조선 강적들 노소영 최태원 캡처
강적들 노소영 최태원 / 사진=TV조선 강적들 노소영 최태원 캡처

[스포츠투데이 오효진 기자] 최태원이 아내 노소영과 이혼하고 싶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가운데 최태원 노소영 이혼시 재산 분할에 대한 네티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태원 노소영을 비롯한 일반 부부들이 통상적으로 이혼을 진행할 경우 절차는 3가지로 이뤄진다. 협의 이혼과 조정 신청, 이혼 소송이다.

먼저 최태원 노소영 부부가 협의 이혼할 경우 최태원 노소영 두 사람이 이혼과 그 밖의 재산 분할 등에 합의하고 이혼 서류를 법원에 와서 제출하면 숙려기간을 거친 뒤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끝난다. 최태원 노소영 부부의 경우 양육할 미성년 자녀가 없기 때문에 1개월의 숙려 기간을 거치면 된다.

만약 최태원 노소영 부부가 이혼에 합의했지만 지산 분할이나 양육권 문제를 놓고 의견 차를 보일 경우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는 이혼을 원하는 쪽이 이혼 청구 사유와 재산분할 등 내역을 적어 법원에 조정 신청서를 내고 상대가 받아들이면 성사된다.

하지만 최태원 노소영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의혼에 대한 의사가 없다면 법원이 조정기일을 한 차례 열어 조율을 시도한다. 최종 합의가 안 되면 소송으로 넘어간다.

현재까지 언론을 통해 공개된 내용에 미루어 보면, 최태원 회장은 소송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다. 불륜을 저지르고 혼외자까지 낳았기 때문. 법원은 최 회장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노소영 관장이 이혼 소송을 낸다면 부부의 재산 규모가 막대한 만큼 재산 분할과 관련된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산 분할은 결혼 파탄의 잘못과는 별개로 재산 형성 기여도를 주로 고려한다. 이에 대중의 관심이 집중된 최태원 노소영 부부의 이혼이 어떤 향방으로 흘러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앞서 노소영은 1988년 최태원과 결혼식을 올렸다. 두 사람은 당시 대통령가와 재벌가의 혼인으로 엄청난 화제를 모았으며, 현재 노소영과 최태원 슬하에는 1남 2녀가 있다.

29일 최태원 회장은 한 매체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 노소영과 이혼 의사를 밝혔다. 최태원 회장은 혼외자가 있다고 고백하며 이제 그 아이와 아이 엄마를 책임지겠다고 고백해 놀라움을 자아냈다.

오효진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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