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준, 차영 아들 친부로 확인됐다..유전자 검사 피하더니… [스포츠투데이]

입력2015년 07월 15일(수) 15:11 최종수정2015년 07월 15일(수) 15:36
차영 전 대변인과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 사진=TV 조선 뉴스 화면 캡처
[스포츠투데이 온라인뉴스팀] 차영 전 민주통합당 대변인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의 장남인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을 상대로 낸 친자확인 소송 2라운드에서 승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부장판사 이수영)는 차영 전대변인과 그의 아들이 조희준 전회장을 상대로 낸 인지 등 소송에서 "차영 아들은 조희준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차영 전대변인은 조희준 전회장의 적극적 권유와 경제적인 지원 하에 미국 하와이로 이주해 아들을 출산했다"며 "조희준 전회장이 혈연상의 친자관계에 있음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친자관계 인정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차 전대변인과 논의하는 등 조희준 전회장이 차영 전대변인의 아들을 친자로 믿은 것을 강하게 추측하게 하는 언동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가 조희준 전회장에게 친자확인 유전자검사 명령을 거듭해서 내렸고 과태료까지 부과했지만 조희준 전회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유전자검사에 응하지도 않았다"며 "조희준 전회장의 변호인이 소송대리인을 사임한 이후에는 재판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협조도 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차영 아들이 조희준 전회장의 친생자임을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차영 전대변인은 지난 2013년 7월 자신 아들의 친부가 조희준 전회장이라며 과거 양육비 1억원과 위자료 1억원, 향후 양육비로 매달 700만원씩 등을 지급하라고 서울가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 과정에서 차영 전대변인은 법적인 남편 서모씨와 아들이 친자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지난해 5월 재판부로부터 인정받고 그해 12월 남편과 이혼했다.


온라인뉴스팀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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