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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KBS 뉴스캡처 |
7일 오후 세종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1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1차 수정안보다 200원 내린 8200원을, 경영계는 35원 올린 5645원을 2차 수정안으로 냈다.
반면 사용자위원들은 5610원에서 35원 올린 5645원을 2차 수정안으로 냈다.
최저임금 논의가 본격화된 후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인 5580원에서 1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했다 지난 3일 1차 수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최저임금 논의 법정시한을 넘긴 최임위는 늦어도 내일(8일) 오전까지는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확정할 계획이다.
진주희 기자 ent@stoo.com
<가장 가까이 만나는, 가장 FunFun 한 뉴스 ⓒ 스포츠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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