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 연한 단축… '40년에서 30년으로'[스포츠투데이]

입력2015년 05월 26일(화) 21:19 최종수정2015년 05월 26일(화) 21:19
[스포츠투데이 진주희 기자]아파트 재건축 연한 단축 소식이 전해졌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연한단축, 재건축 연명적 기준 폐지, 재가발 의무임대 비율조정 등이 포함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재건축 안전진단제도 합리화와 함께 오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로서'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으로 재건축 가능 연한 상한은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 서울시의 경우 1987년 준공된 아파트부터 현행보다 2~10년 줄어든다.

또 지금까지 구조안전성, 마감 및 설비노후도, 주거환경, 비용분석 등 4개 부문의 성능점수에 각 항목별 가중치를 곱한 후 합산해 재건축 여부를 판정하던 안전진단 기준도 이원화된다.

특히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해 주거환경부문의 점수가 최하등급(E등급)인 경우에는 다른 부문의 평가점수와 무관하게 즉시 재건축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진주희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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