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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대한체육회 제공 |
대한체육회선수위원회는 6일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유도 여자 48kg급 국가대표 정수진 선수가 경기 당일 계체에서 100g을 초과해 출전하지 못한 사안과 관련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정수진은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메달 획득에 도전했지만, 경기 당일 진행된 계체에서 100g을 초과해 매트에 서보지도 못하고 실격됐다.
그런데 정수진은 지난 4일 자신의 SNS를 통해 "공식 계체를 힘들게 통과했는데 경기 당일 감독님과 코치님께서 저는 계체 대상에 아니라고 전달해주셨다"면서 "계체 종료 15분 전에 제가 대상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때부터 먹은 것을 모두 토하고 머리카락을 자르고, 계속 뛰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든 체중을 맞추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100g이 넘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한 정수진은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 아침엔 감독님께서 저에게 이대로 마무리가 돼야 조용히 끝낼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고 폭로했다.
논란이 커지자 대한유도회는 5일 입장문을 내고 "정수진 선수와 관련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당시 상황에 대해 객관적이고 철저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사결과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관련 규정과 절차, 원칙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엄정하게 취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파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선수위원회는 "(정수진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이번 사안은 단순한 선수 개인의 체중 관리 실패로 볼 수 없다. 계체 대상 여부의 정확한 확인과 전달은 국가대표팀의 기본적인 선수 관리 업무이며, 그 정보는 선수의 식사와 수분 섭취 등 경기 준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물론 국가대표 선수에게도 자신의 계체 여부와 경기 준비 상황을 최종적으로 확인할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선수의 책임을 묻기에 앞서 지도자와 협회의 정확한 정보 전달 및 선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수위원회는 또 "사건 이후 선수에게 '조용히 마무리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그 사실관계와 경위 역시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 사실이라면 선수의 문제 제기와 권리 행사를 위축시킬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결코 가볍게 다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수는 조직을 위해 침묵해야하는 존재가 아니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고,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부당한 일이 발생했을 때 자신의 입장을 밝힐 권리가 있다"면서 "▲계체대상자 선정·확인부터 선수에게 전달되는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사실조사를 실시할 것 ▲감독·코치 등 지도자의 선수 관리 및 정보 전달 과정에서의 책임 여부를 명확히 규명할 것 ▲사건 이후 선수에게 이루어진 발언과 대응 과정에 대해서도 조사해 선수의 권리와 명예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았는지 확인할 것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가대표팀의 계체 관리와 정보 전달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선수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조용히 끝낼 일'이 아니라 사실을 밝히고, 선수의 명예를 회복하며, 국가대표 선수 관리체계를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전했다.
[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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